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기 카드사용건 내역 제출 문의

오늘 현금영수증 등록했습니다.

2025년 체크카드 사용이력을 현금영수증 등록해서 5월에 공제 추가자료 낼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존 연말정산시 적용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로 이미 썼다면 체크카드 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