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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월세 현금영수증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공제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월세낸거를 현금영수증 신청을 오늘 하였습니다. 신청을 오늘해서 처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던데 그러면 이때 나온 현금영수증은 언제 다시 어떤걸로 신청해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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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2022년 귀속과 2023년 귀속으로 발행될 것이므로 추후에 경정청구를 개별적으로 하셔서 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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