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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유망한도미
세금계산서는 8월1일에 거래해도 8월30일자로 9월10일까지발행할수잇는데
현금영수증은 왜 5일이에요. ?? 서운하게
그리고 예를들어 1월1일에 거래하고 돈도 1월1일에받앗는데
현금영수증을 갑자기 막 4월 이떄 발급한다고치면
세무서에서 이걸 어떻게알아요
이사업장이 장부가 지저분해서 세무조사받으면서 이것저것 다 조사받는게아니라면
사실상 아무때나발급해도되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면 5일내로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요청이 없다면 사실상 발급하실 날짜로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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