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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련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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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비상문에 발 찧었는데 상대방 과실?

안녕하세요. 제목 질문에서 제가 상대방 입장인데요.

건물 전체가 술집인 2층에 있다가, 제가 비상문으로 내려가려고 비상문을 열었는데, 비상문 계단 쪽에서 담배피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여는 문에 발을 찧으셨어요. (흡연 구역 아님) 그래서 발톱이 빠진거 아닌가하는 정도로 피가 심하게 나서 119부르고 응급조치했는데요. 이후에 병원 갈 때 병원비 청구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엑스레이 라도 찍었다고 하면 금액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되는 걸지... 질문드립니다.

비상문 계단이라는게 보통 그쪽에 사람이 가만히 서있을 거라는 예측도 없는데 제가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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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구는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비상구를 열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흡연구역이 아닌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행위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구를 열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폈다는 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이며, 특히 문이 열리는 부근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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