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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엄격한애벌래19620.07.02

비상문을 열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상계단문은 보통 복도로 열리는데

비상계단문은 보통 두꺼운 철문입니다 (유리가 아닙니다)

그럴경우 밖에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이 문을 열다가 그때 당시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경험했는데

비상계단문을 열다가 문과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도는 원래 문이 열려도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만큼 넓었으나 1층 비상계단 문앞 매장이 공사로 인하여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좁은 통로만 남았고 그렇기에 지나갈때 문을 열면 무조건 부딪히게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제가 오늘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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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유무 및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구의 문을 개폐시에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객관화하여 모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의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사전에 해당 물건 등이 적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을 연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다른 복도에서 맞은 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개문 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주의를 하여 문을 열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개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