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내문에 날라온 경비율대로만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은 기준경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재작년 소득부인신고를 진행하여 2024년 수입이 40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로 수정됐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홈택스 자료에는 일단 그렇게 기재돼있었으나 종소세 신고 진행 시에 계속 기준 경비율로 진행안내되며 단순경비율로 진행하려하니 경고문이 계속 떴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경비율로 진행했는데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부인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채로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기에,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맞다면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안내문 상 신고유형과 상이하기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소득부인에 대한 결정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세금을 과소신고했으므로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무조건 추징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