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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새로움이넘치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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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질문 남깁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1년 11개월 정도 일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 하시고 매장을 그만두신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월급 받으며 일했습니다.

매장을 그만두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