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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페달 한 번 밟자마자 차가 파란불에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있고 자전거가 통행로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횡단보도로 건널 경우 도로구조 및 자전거의 진행방향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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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기는 하나 파란불이 바뀌자 마자 자전거가 나온 것이면 자전거 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튀어나온 것인지, 차량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하나
자전거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페달 한 번 밟자마자 차가 파란불에 박았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자전거측 2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