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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여고1 학년인데 중학교때부터 가출과 사고(절도.폭행.성인접촉)치고 해서 소년원 2번같다왔는데 사람 안되네요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만남을 가지면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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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남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적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다면 의제추행, 강간죄 적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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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아청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하여 스킨쉽등을 하는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성인남자와 통화, 편지, 만남을 가지는 행위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