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근무환경내용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상태가 구두 생산 공장이구요

지하에 20명정도 근무합니다

또 그중 절반가량되는 분들이 고령

지하 입구에는 인화물질(본드, 기름) 등이 가득한데

기름통앞에서부터 담배불을 붙여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의 고령층 어르신들은 코로나 사태떄부터 마스크를 쓸생각을 안하십니다....;;;;

구두에 광칠을할때나 가죽재단을 할때에 상당한 량의 미세먼지가 발생이됩니다... 마스크 kf94를써도 입안이 텁텁합니다.

아마 여기서 일하면 폐관련 질환은 무조건 앓게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지하이고 일정 인원 이상의 인원인데 환기에 관해서 강제할 만한 법이 있는지

2. 마스크를 안쓰는것에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신발판매는 상당히 잘되는편입니다.

공장주는 젊은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지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무딘건지 돈쓰기 아까운건지 둘다인지 잘 모르는상황입니다.

아 정말 먹고살려고 일은하지만 저 2개때문에 힘이듭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쓰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