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간 산정 질문입니다

제가 3개월간 근무 시간 평균 낸것이 7.08이 나왔어요

찾아보니 소수점은 올림으로 하여 실업급여 시간을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7.08인경우 8시간으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3개월간 근무 시간 평균 낸것이 7.08이 나왔어요

      찾아보니 소수점은 올림으로 하여 실업급여 시간을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7.08인경우 8시간으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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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맞습니다. 8시간으로 올림처리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시간은 소수점을 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계산대로 7.08이 나오셨다면 8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올림에 의하여 8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