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간 산정 질문입니다
제가 3개월간 근무 시간 평균 낸것이 7.08이 나왔어요
찾아보니 소수점은 올림으로 하여 실업급여 시간을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7.08인경우 8시간으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3개월간 근무 시간 평균 낸것이 7.08이 나왔어요
찾아보니 소수점은 올림으로 하여 실업급여 시간을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7.08인경우 8시간으로 계산 되는것인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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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맞습니다. 8시간으로 올림처리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올림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시간은 소수점을 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계산대로 7.08이 나오셨다면 8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올림에 의하여 8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