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거주지가 서울과 지방으로 각각 다를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92년 결혼후 28년간 아이들 둘 키우며 따로 살다 애들은 둘다 성인이고 이제 협의이혼하려는데 같이 법원에가서 서류 접수해야하나요?
도장 받으면 같이 법원 안가고
서울에서 제가 접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다른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