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직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서론으로
현재 21살의 처음 아르바이트로 룸소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자는 주 3일 목,금,토요일, 주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졌지만 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것과는 다르게 하루의 장사에 따라 빨리,늦게 퇴근시키기도 합니다
룸소주방 알바로 오후,세벽에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밤낮이 바뀌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지기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일퇴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야간수당,근로계약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현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사본을 받지 못했고 고용주만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대략 오후9시 부터 세벽 까지 일하지만 시급은 12000원으로 야간수당 1.5배가 적용되지않은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근시간인 오전3시를 넘겨 4시,5시까지 초과근무 하는 날도 있었지만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Q.1). 5인 이하의 사업체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Q.2).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지급 받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는것이 맞을까요?
Q.3).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고 시급을 12000원으로만 결정했는데 이로인해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또한 고용주측에서 시급 12000을 야간수당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무마될수 있는걸까요?
Q.4). 주급을 지급받을때 매주 금요일마다 정상받는데 계좌이체로 3.3% 세금 없이 지급받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일까요?
Q.5). 근로계약서에 따로 연장근무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게 없다면 고용주측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Q.6). 본인의 정보확인 결과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과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에 더해 세벽근무로 건강 악화로 인한 당일퇴직이 문제가 될까요?
고용주측에서 대체인력,손해배상을 명분으로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적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관련정보에 미숙한 저에게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긴글 읽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사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야간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예: 시급 11,000원, 야간수당 1,000원).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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