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직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서론으로
현재 21살의 처음 아르바이트로 룸소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자는 주 3일 목,금,토요일, 주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졌지만 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것과는 다르게 하루의 장사에 따라 빨리,늦게 퇴근시키기도 합니다
룸소주방 알바로 오후,세벽에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밤낮이 바뀌며 몸상태가 많이 안좋아지기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일퇴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야간수당,근로계약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현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사본을 받지 못했고 고용주만이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대략 오후9시 부터 세벽 까지 일하지만 시급은 12000원으로 야간수당 1.5배가 적용되지않은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퇴근시간인 오전3시를 넘겨 4시,5시까지 초과근무 하는 날도 있었지만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Q.1). 5인 이하의 사업체라서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Q.2). 근로계약서 사본을 미지급 받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또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유하는것이 맞을까요?
Q.3). 근로계약서 작성시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고 시급을 12000원으로만 결정했는데 이로인해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또한 고용주측에서 시급 12000을 야간수당이 적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무마될수 있는걸까요?
Q.4). 주급을 지급받을때 매주 금요일마다 정상받는데 계좌이체로 3.3% 세금 없이 지급받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일까요?
Q.5). 근로계약서에 따로 연장근무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게 없다면 고용주측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Q.6). 본인의 정보확인 결과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과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에 더해 세벽근무로 건강 악화로 인한 당일퇴직이 문제가 될까요?
고용주측에서 대체인력,손해배상을 명분으로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적다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관련정보에 미숙한 저에게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긴글 읽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