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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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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니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