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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