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주식에서 배당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발생하는 해외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니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