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관련해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다다음주에 공식 기관에서 학폭위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피해자 신분이고 악의적인 거짓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그런 사안인데

가해자 쪽에서는 본인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을까요?

학폭위 끝나면 개인적으로 소송할 의향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분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폭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는 관점과 변호사가 보는 법적 관점은 때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반적 관점에서만 주장하는 것들은 때로는 법적 쟁점을 벗어난 논점을 이탈한 주장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법적인 판단 하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데도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