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 1년 총 매출액을 4800만원 넘겼는데 사업자등록 해야되나요?

2021. 10. 12. 18:03

아이탬매니아 1월부터~8월까지 총매출액 11,181,350원 이번 10월달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새로 나와서

10일동안 거기서 정신없이 아이탬매니아에서 사고팔고 하다가 결국 10월달에 매출 3700만원을 넘겨서

연매출 토탈 4800~5000정도를 넘겨버렸고 이돈들중에 3400만원은 재투자에 썻습니다 순수익은 1000만원정도구요

여기서 사업자등록을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부가세랑 종합세 내면 되나요?

듣기론 아이템매니아에 대한 지출은 매입증명이 안된다고들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쇼 형님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사업을 개시할 시점에 등록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미등록가산세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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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를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 매입을 하였을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거래내역(거래일자, 계좌이체내역 등의 매입내용)을 통해 비용에는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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