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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3.01.31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누명을 썻는데 경찰은 증거도 없이 그냥 고소인 말만 듣고 검찰로 송치를 하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누명을 썻는데 경찰은 증거도 없이 그냥 고소인 말만 듣고 정황상 제 잘못이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제가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냥 정황상 제가 했다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벌금형이 됬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금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도 없이 제 잘못으로 만들고 검찰에 송치해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나왔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아직 자세한 금액도 안나오고 언제 납부하라는 것도 없는데 아직 진행중인가요?


2.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도 없이 제 잘못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기소를 해서 약식기소(벌금형)이 됬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데 뭔가 방법이 있나요?


3. 알아보니 이의신청인지 이의제기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하면 재판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검사를 직접 만나서 재수사를 하는건가요?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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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단계가 끝났고, 법원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내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

    3. 2번에서 말한 정식재판청구이며, 이를 하며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