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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저52
핫한호저5220.08.16

지인이 고소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돈 40만원을 빌린 후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요 몇일 전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15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이의제기 시기를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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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피고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됩니다. 따라서 원고인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것인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이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질문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의 방법은 전자소송에 가입하시면 이의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인지, 지급명령인지 구분하시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을 했으면 했다는 취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면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이 아니라

    간이한 민사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의 결정 정본이 송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민사소송으로 정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정 정본을 가지고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항변 사유(반박 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없다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크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15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일단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지급명령신청을 인정할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추후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게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관련 민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