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견 산책 중 목줄 미착용 과태료 처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세상에 산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줄을 안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위협을 느껴 목줄 착용을 부탁해도 들은체만체는 커녕 오히려 욕설과 모욕을 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견주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고하는 자세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위반 장소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시 반려견과 견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위반 일시·장소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견주가 욕설 및 모욕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목줄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다만,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 보니 경찰이 올 때까지 목줄 안한 견주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