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용의자 찾을때 cctv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나요?
경찰분들이 고소가 들어왔을때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찾거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cctv를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고소인의 진술이 cctv상 확실해야만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cctv상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틀렸다면 고소 자체가 불발되어서 피의자는 무고당하지않는건가요?
물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가정하에서요...
아니면 고소 들어오면 현장에 cctv 확인안하고 그냥 용의자 신상 알아내서 그냥 경찰조사 부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무조건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여야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CCTV 확인은 중요한 수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CCTV 확인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물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CCTV가 없거나 영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고소가 불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불일치의 이유를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용의자의 신상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CCTV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