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기 한달전에 말하면 월세 더 내야 하나요?
2년 월세 계약 한달전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생각했네요.. ;; 너무 늦게 말했다고 한달 더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해지하려면 3개월 차임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만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여도 3개월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치만 더 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