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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바다표범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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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주휴일 산정 문의

학교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으로

2024.5.21.~6.3.(10일간) 채용 / 근무일: 월~금 8:00~16:00(8시간) 입니다.

  1. 급여산정 근무일: 10일

  1. 주휴발생일: 5.25.(토), 6.1.(토) 2일 발생하는지 / 6.1.(토) 1일만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6월 1일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월~금을 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경우 1일만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5.25.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