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주휴일 산정 문의
학교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으로
2024.5.21.~6.3.(10일간) 채용 / 근무일: 월~금 8:00~16:00(8시간) 입니다.
급여산정 근무일: 10일
주휴발생일: 5.25.(토), 6.1.(토) 2일 발생하는지 / 6.1.(토) 1일만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6월 1일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5.25.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