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서류는 1)양도계약서, 2)취득계약서, 3)취득세 영수증(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영수증 포함), 4)법무대행비 명세서, 5)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6)대법원 수입증지,
7)대한민국 인지세, 8)양도 또는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9)샷시 및 보일러 교체 영수증, 10)샷시
설치비, 베란다확장 공사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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