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의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할때 어떤 내용을 협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제24조3항에 따르면 해고를 피하기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부서의 폐지 및 경영악화로 퇴직을 권고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말하고, 협의를 이어가면 되나요? 직접적으로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것이 더 적합할까요?
'OO부서의 폐지를 포함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일부인력 정리해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노력(권고사직)등 을 진행중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유도하고 싶은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해고 통보처럼 대화가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될까봐 최대한 적합한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서의 폐지 및 경영악화로 퇴직을 권고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말하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상 해고에 이르게된 경위
기업경영현황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 조치
경영상 해고 대상자의 수와 범위
선별기준
해고절차
해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