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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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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고, 사장님이 주휴 인정해서 미지급분 입금한다고 감독관님께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대략 12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4대보험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60만원이다. 이 금액 지불하라고 할까요? 라고 대충 설명만 듣고 바로 사건 종결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계산내역 같은 거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대충 끝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업주로부터 주휴계산 및 4대보험 공제내역을 받아 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들 사건수가 많아 힘들다보니 최대한 사건 접수 후 합의로 해서 취하로 종결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힘들다면 합의 안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