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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분명한치즈불닭
5년전 실제입사일이 7월인데 11월로 입사신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현시점에 알았을경우 입사일을 직권정정 시키나요?
아니면 직권정정에 대해 별도의 시효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입사일을 정정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시효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관계에 따른 지원금의 수급이나 보험료의 부과 등에 있어서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입사일의 정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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