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진행한 대리게임 제3자의 계정으로 한건 불법일까요? 만약에 중고 사이트에 개시해서 본인이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해서 진행하면 불법 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대신해준 것이라면 게임사 정책에 위배될 지언정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