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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매사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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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50대 부부고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남자는 집(아파트), 가게(개인사업자), 차, 땅(펜션사업 고려) 정도 재산이 있고 여자는 본인명의 자산이 따로 없습니다만

아파트, 차를 구입할때 현금 50%정도는 도와준 상황이에요

부부 모두 30년동안 꾸준히 일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 비율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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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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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누가 귀책이 있는지 문제이고, 협의이혼시에는 두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었다면 기본적으로 5:5의 비율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위자료 부분은 지급없이 이루어지고(협의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재산비율 역시 협의이혼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