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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30년 가까산 부부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30년 가까산 부부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 분활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그 때 당시로 남자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집도 분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은 남자가 가져 왔으니 남자의 것으로 분활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 혼인관계가 30년간 지속됐다고 한다면 해당 집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기 어렵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특유 재산인지 여부 등도 상세하게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약 30년이라면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과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도 분할을 해야 하며, 30년 가까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6:4 또는 5:5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