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대출보증금이
향후 반환되는 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1) 대출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
(차변) 대출보증금(자산)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2) 대출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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