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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노린재280
배고픈노린재28021.04.19

계약기간이 며칠뒤 만료인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요

월세는 보증금에서 다 소진해서 4.27일에 집을빼던지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네요

계약서는 없고 임차인 지인(언니)과 구두로 계약을 했고요

보증금 입금은 계좌이체해서 내역은 있어요

보증금 계약서를 임차인 지인이 쓴다하여 하루이틀 미루다가 결국 계약서는 안쓰게되었어요

궁금한점

1.임차인과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2.임차인 지인한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3.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주민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소송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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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제기후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보한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중간에 차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정산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입금된 계좌 등이나 다른 정보로 전화 연락처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 후에 인도 소송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으로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지인은 계약관계가 없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임차인의 특정이 된다면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최후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