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다만 증빙이 없어서 환산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환산가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실제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여 다시 고지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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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격 확인이 가능하다면 정정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취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도 가격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공사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