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계약의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이며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2026년 8월 30일에 발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사업자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 해야합니다.
[[[계약해제일 : 2026.10.01]]]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해도 괜찮나요? 가산세는 없을까요?
2. 계약의해제로 발행 할 경우 작성일자는 해제일(26.10.01)로 하면되는가요?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발행이 안되나요?)
3. 수정사유 : 계약의해제 작성일자 : 2026.08.30 으로 발행 시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가산세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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