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계약의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이며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2026년 8월 30일에 발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사업자이며, 계약의 해제로 인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 해야합니다.

[[[계약해제일 : 2026.10.01]]]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해도 괜찮나요? 가산세는 없을까요?

2. 계약의해제로 발행 할 경우 작성일자는 해제일(26.10.01)로 하면되는가요?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발행이 안되나요?)

3. 수정사유 : 계약의해제 작성일자 : 2026.08.30 으로 발행 시 가산세가 있나요?

있다면 가산세가 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2. 네 10.01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도 당연히 발행됩니다.

    3. 사실상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세 신고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