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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친근한망고
안녕하세요.
2024년 8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인데
2025년 1월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취소요청하고, 변경된 사업자로 재발행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 날짜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작성 한 뒤
변경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다시 발급하시면 24년 2기 부가세 신고는 기존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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