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법 위반했다고 내사출석요구서 보내고
출석했더니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20년전에는 흔한일이었나요
동의도 없이 들어왔으니 주거침입
승용차에 감금했으니 불법감금
경찰이 수사하면서 범죄를해도 예전에는 무시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으로,
현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에 감금하는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