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동행이라 정확히 어떤때인가요
경찰 2명이 방문판매법위반이라고 내사출석요구서를 보내놓고 출석한 피내사자에게 혐의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하지않고 영장도 없이 차에 감금하여 다시 자택으로 연행해 갔는데
당사자가 이의제기 안했으니 임의동행인가요
이런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내사자를 차에 감금하여 자택으로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에 응하여 출석한 피내사자는 이미 수사관서에 자발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동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동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긴급체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체포의 적법성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