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피의자의 차량을 경찰서로 별도 이송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인가요? 압수수색인가요? 혹은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시 그 차량까지 함께 연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목과 같구요.
보통 피의자를 범죄혐의로 경찰서로 이송할 때
만일 피의자가 차량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면.
피의자가 타고있던 차량까지 함께 별도로 이송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핸드폰 등 기타 다른 증거처럼
동의하지 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없다가
차량의 경우도
임의제출 임의동행 등의 비슷한 맥락의 절차를 거치는건가요?
혹은 피의자와는 별도로
피의자와 관련된 물품등을 조사하려면
영장등을 발부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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