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등기상 압류가 돼있으면 매매가 어려운가요?
자동차세등 세금이 100만원정도 밀려있어서 등기상 압류가돼있는상태인데 집 매매시 이게 걸림돌이될까요? 집팔고 그돈으로 내도되나요? 아니면 팔기전에 내야하나요? 압류써있는걸 없애려면 돈만내면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뭘해야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까지 압류를 해제 하셔야합니다.
소액일수도 있으니 압류 해제 후 매매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를 풀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갚고 등기에 잡혀있는 압류해제까지 하고
매매진행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등기가 있다면 매매시 불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본등기가 될 경우 매수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위험요소로 보일수 있습니다. 매매를 원하신다면 압류 채권에 대한 상환과 압류등기를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에게 상환과 말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할 때 압류를 먼저 제거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매매 대금 중 등기부에 압류를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가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때 처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만원인데 계약금 받아서 압류해제해도 되구요
압류권자에게 계약금 받아서 처리하세요 돈안줘서 압류 걸린거니 돈주면 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체납 담당과 상당을 하고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채권자(관할지차체)가 관할 법원에 해제 요청하면 등기소에 촉탁해서 말소처리 됩니다. 체납세액 납부하고 2주이상 소요되니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빠른시간내에 체납세액 납부하고 말소할수 있도록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세금을 먼저 납부하시고 압류를 해제하시고 등기상 문제없는 상태에서 매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