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날짜계산과 복직 후 연가갯수 계산 좀 도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11년째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무기직 공무직입니다. 내년 출산 계획으로 휴직원에 작성할 휴직계획을 짜보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워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차에 연가는 입사일 기준 1년에 20일 발생하며, 연가보상금을 주지 않아 그 1년안에 다 소진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총 3년 사용 가능합니다.
* 2013년 5월 20일 입사
-> 연가 소진 날짜: 매년 5월 19일 / 연가 발생 날짜: 매년 5월 20일
* 현재(24년 1월) 잔여 연가 17일 남음
* 예정 출산일(제왕절개 수술날짜): 24년 3월 18일
<계획>
:잔여 연가+출산휴가+새로 발생한 연가+육아휴직+복직
ㅇ 24/2/21 ~ 24/3/15 : 현재 잔여 연가 17일
(3/16,17은 토,일요일)
ㅇ 24/3/18 ~ 24/6/15 : 출산휴가 90일
(6/16은 일요일)
ㅇ 24/6/17 ~ 24/7/12 : 24년 5월 20일에 발생한 연가 20일 모두 소진
(7/13,14은 토,일요일)
ㅇ 24/7/15~25/12/14 : 유급육아휴직 1년 + 무급육아휴직 5개월
ㅇ25/12/15 복귀
1. 위의 날짜 계산이 근로기준법적으로 맞는지요?
2. 25/12/15에 복귀시 26/5/19까지 사용 가능한 연가 20개가 발생하는 것 맞나요? (유급육휴1년은 재직으로 봄으로.)
3. 26/5/20 에 발생되는 연가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기간 1년도 재직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6년 5월에는 20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