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이 걸려있을때 매매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임차권이 걸려있는데
매매할때는 부동산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등기권리증이랑 도장만 이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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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의 조건을 해당 계약서에 설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분이 현재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