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했는데 회장이 투자금받고 튄다면?

2020. 09. 21. 15:32

안녕하세요 추석때 받는 용돈으로 주식을 해볼까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만약 제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 치고 만약 그 회사의 회장이 투자금만 받고 도망친다면 법적으로라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돈을 잃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식 주식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상장 폐지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주주가 바로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하지 가정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 09.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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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기로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 투자 약정 내용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받은 사람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회장의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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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를 고소하시고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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