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퇴사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 구성이 아래(예시)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연구수당 20만원 (비과세, 연구소 등록 인원 지급)
연장수당 50만원 (고정 지급)
식대 20만원 (비과세)
이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연구수당, 식대)을 제외한
→ 26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본금: 기본급 200만원
기타수당: 직책수당 + 연장수당 = 60만원
(비과세 항목 제외)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4대보험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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