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퇴사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 구성이 아래(예시)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본급 200만원

  • 직책수당 10만원

  • 연구수당 20만원 (비과세, 연구소 등록 인원 지급)

  • 연장수당 50만원 (고정 지급)

  • 식대 20만원 (비과세)

이 경우,

  •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연구수당, 식대)을 제외한
    → 26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이직확인서 작성 시

    • 기본금: 기본급 200만원

    • 기타수당: 직책수당 + 연장수당 = 60만원
      (비과세 항목 제외)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즉, 4대보험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을 기재하는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것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보수총액의 경우 식대를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