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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미어캣256
저는 임대인입니다.
3개월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전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세권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요청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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