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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꺼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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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 휴지 각티슈 가져간 CCTV 돌려 절도죄 고소

저는 재입사 포함 23년 동안 재직중에 있습니다 10년동안 관리팀장으로 근무했고

25년12월1일부터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어 현재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00회사 수급사로 수도권에 6개지점을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본사에는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이 근무하고있고 각 6개지점은 여사원 36명정도 관리팀장 2명 회사과장과 제 옆 팀장이 통화를 했고 제 옆팀장은 통화내용이 심상치 않다며 통화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가 이사님과 사귄다 누가 봤다 확인했다 조사했다는 등의 제가 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한시간 가량 있었고 저는 사장님께 면담요청을 했고 11월11일에 본사로 갔고 사장님은 안계시고 상무님이 대신 면담을했고 이러한 녹취가 있다 들어보셔야할꺼같다고 하니 법을 많이 안다고하시면서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녹취내용을 모두 적을수는 없지만 저는 노동위원회 에 접수를 했고 26년1월8일에 회사에서 제가접수한 내용을 알게되었고 현재 노동위원회 로 다투는중

그러던중 1월11일에 저희 사무실 CCTV를 돌려보고 25년 11월13,17,19일에 제가 개인짐 정리하면서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휴지 각티슈를 가져갔다고 1월16일에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그걸알고 1월13일에 휴지 각티슈는 사무실로 가져다 논 상태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텐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무실에 있던 휴지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횡령죄나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어떤 경위로 물건을 가져가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공용비품인 이상 개인 유용 목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