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피티 환불을 1년째 안해줍니다.

25년 5월에 240만원에 40회 피티권을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해도 될 법한데

트레이너가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피티 트레이너와 한달에 한번 꼴로

잔여 피티권 재판매에 관련해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요

매번 노력중이다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더이상 미루면 안되겠다 싶어서

환불 기준에 근거해서 환불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직 안읽고 있구요

혹시 트레이너가 지속적으로 무응답이거나 환불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상황을 적어보자면

Pt 결제할 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했고요…

결제금을 송금한 계좌도 해지해버린 바람에 송금내역도 없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40회 수업이 1개월 이상 제공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는 제공한 수업의 대가와 적법한 위약금을 제외한 차액의 환급을 규정하고, 환급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잔여 수업을 재판매해야만 환급한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다른 증거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내용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제금액, 수업 횟수와 환급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를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해지한 계좌의 과거 거래내역 발급 가능 여부도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개인 계좌로 보냈다는 점만으로 반환의무자를 단정하지 말고, 헬스장과 트레이너 중 누구와 계약했는지 대화와 결제 안내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 사용 횟수, 환급 계산 내역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어 도달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재판매 부탁과 계약 해지 통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환급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PT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이미 제공한 수업 대금과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레이너와 잔여 PT권 재판매를 논의한 카톡 대화는 계약이 있었고 잔여 횟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고, 이체했던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헬스장 운영자인지 트레이너 개인인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긴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까지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다투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