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PT처럼 1개월 이상 계속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이미 제공한 수업 대금과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이 없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트레이너와 잔여 PT권 재판매를 논의한 카톡 대화는 계약이 있었고 잔여 횟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고, 이체했던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 발급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헬스장 운영자인지 트레이너 개인인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해지 의사와 환급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긴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4조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까지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다투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