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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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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문제 해설.

Q. 2024년 7월 20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4년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2024년 제 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X)

선 세금계산서 특례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도래하는 경우’ 일 경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 대가 지급받아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각각 1기와 2기로 다르니까 인정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곧 공급일이 되어 과세기간이 1기로 같아짐으로써 과표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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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그 규정은 같은과세기간을 요건으로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0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