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후 쉼터처분 중대한 사항 외박가능할까요?
소년재판으로 쉼터 처분후 2일차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랑 7살짜리 여동생이 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동생을 돌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밥은 주나 유치원이나 그런곳 가는게 안됩니다.
이 사정을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외박을 일주일 정도 요청드리면 가능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센터장의 판단 영역으로 보이며 직접 센터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