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쪽일 처음인데 법인결산끝나서 담당 세무서에 얼마가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7천? 나왔다고 들어서 올해도 많이 나오겟다 했는데 작년 중간에 1800을 납두했고 나온게 1720이라 80만원 4월말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80만원이에요?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서 물어봐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넹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1)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액 -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
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결정세액
5) 법인세 결정세액 + 가산세 = 법인세 총결정세액
6) 법인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법인세 차가감납부할세액
따라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법인세 세액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해당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후 5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종 법인세는 1720입니다. 다만 1800을 중간에 선납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8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당기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 당기순이익이 적으면 세금이 1720이 나올 수 있고
24년 8월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1800을 납부해둔게 있으니, 1800에서 1720의 차액인 80만원이 환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1년간 법인의 소득, 세무조정, 기납부세액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법인 소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으니, 작년 법인세 신고내역과 비교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컨데 법인세비용은 1,720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80만원은 환급될 법인세이며, 1,800만원을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했으므로 8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1,720만원
중간예납(선납법인세) 1,800만원
환급 = 1,800-1,720=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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