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직 시 4대보험 환급여부?
산재보상 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을 사용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24년 1/1~1/31 (산재요양-1달)
24년 2/1~4/30 (첫 육아휴직 시작-3달)
24년 5/1~7/31 (출산전후휴가-3달)
24년 8/1~25년 3/31 (두 번째 육아휴직 시작-9달)
위와 같이 진행될 때 4대보험의 환급/경감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4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를 어느정도 환급받거나 경감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