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직 시 4대보험 환급여부?
산재보상 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을 사용하시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24년 1/1~1/31 (산재요양-1달)
24년 2/1~4/30 (첫 육아휴직 시작-3달)
24년 5/1~7/31 (출산전후휴가-3달)
24년 8/1~25년 3/31 (두 번째 육아휴직 시작-9달)
위와 같이 진행될 때 4대보험의 환급/경감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4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은 해두었습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를 어느정도 환급받거나 경감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이나 경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