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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삵31
저는 회사에서 5개월 급여를 못받고 회사가 부도나고 수입은 7000만이상으로 잡혀있어오 하지만 받지못한 3000만원넘는 급여도 세무신고가됬네요 ᆢ여차하다보니 세무신고를 못했는데 저한테 2차 피해가 있을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연락이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며 세무서도 정상참작을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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